
상황별 대처 방안
1.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 원칙: 임차인은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나갈 수 없다”고 명확히 거부 의사 표현
- 집주인의 요구를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 보존
- 필요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거부 의사를 공식화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
조건:
-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거부 사유(집주인 입장):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거주하려는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대처법: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 집주인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
-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2.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임료를 받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들
📝 1. 기록 남기기
- 집주인의 퇴거 요구 내용과 날짜 기록
- 통화 내용은 녹음 또는 문자로 재확인
- 카카오톡, 문자 등 모든 대화 스크린샷 보존
📋 2. 계약서 재검토
- 계약 기간 정확히 확인
- 중도해지 조항 존재 여부 확인
- 특약사항 재검토
🏠 3. 거주 사실 입증 자료 준비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날짜 확인)
- 공과금 고지서 (거주 사실 입증)
- 우편물 수령 내역
법적 보호 장치 활용
📞 1.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신청 가능한 경우:
- 보증금 반환 거부
- 부당한 임대료 인상
- 계약갱신 거부 분쟁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비용: 무료
- 필요서류: 신청서, 계약서 사본, 관련 증빙자료
⚖️ 2. 법원 소송
분쟁조정이 실패하거나 긴급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지역 시·군·구청
- 법률상담: 대한법무사협회 1588-0489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차분쟁상담: 1600-100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성급한 이사 준비
집주인의 압박에 굴복해서 성급하게 이사를 준비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협박이나 위협에 굴복
“보증금 안 돌려준다”, “강제집행 한다” 등의 협박은 대부분 허세입니다.
❌ 구두 약속만 믿기
모든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대응 스크립트
💬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이 [날짜]까지 남아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나갈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거주하겠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정당한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 주세요.”
💬 보증금을 볼모로 협박할 때
“보증금 반환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의로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차감할 수 없으니 분쟁이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시 확인사항
-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권 조항이 없는지 확인
-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부담 주체 명확히 기재
- 수리 및 하자 책임 소재 명시
✅ 거주 중 관리사항
- 월세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납부 기록 보존
- 집의 하자나 수리 요청은 문자로 남기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 검토
마무리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임차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항상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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